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고등래퍼2 방송화면 캡처)
(고등래퍼2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 씨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를 했다. 윤 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윤병호는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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