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벤처기업계가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호소하고 나섰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법률에 기하여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 포고를 작성하여 행하는 국가적 형벌의 면제 또는 경감을 말한다.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별사면이 취해진 죄에 대해서는 첫째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실효되고, 공소 중의 사건은 그 공소가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경우에 행하여진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특사나 삼일절 특사, 성탄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특사 등이 유명하다.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을 국민화합, 국민경제라는 이유를 들며 시행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도 많은 상황이다. 많은 국민이 특별사면은 범죄자를 위한다거나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사면이라고 반대의 목소리가 많지만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시행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특별사면을 제외하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았고 가석방으로 대체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이나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 역시 최근 출근길 문답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경제인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들에 대한 사전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1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를 가지고 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이번 휴가 기간에 사면 대상을 본격적으로 좁혀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