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57개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

평가대상은 257개(공사 69, 공단 85, 하수도 103)기관이며 평가방법은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의 3개 분야·20여 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다. 올해(2021년 실적)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지표를 도입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대응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윤리·안전·지역상생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경영)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였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 분야는 전년대비 0.78점 하락하였다. 반면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등 사회적 가치 분야는 2.27점, 코로나19 대응 분야는 1.49점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이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으나 지방공기업들이 지역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지역 소비·투자 확대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 ‘K-드론’, 드론비행시험장에서 성능 확인하세요

7월 28일부터 국내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7월 28일부터 9월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게 되며, 10월부터는 검사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검사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kg를 초과하는 중ㆍ대형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개인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선제 대응…먹는물 안전 확보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달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청년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등 방지를 위해 협력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ㅇㅇ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법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➊ 안부확인 중심형, ➋ 생활지원 중심형, ➌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➍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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