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가끔 농촌과 어촌이 함께 구성된 필자의 고향에 내려가면 절실 느끼는 부분 중 하나.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노인 분들이 산책을 하시거나 농사일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실제로 주민 분께 실정을 여쭤보면 농사 짓는데 있어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토로한다. 힘든 농사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일꾼을 구할 수 없어 연로한 몸임에도 스스로 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 한 농부의 논 [시선뉴스DB]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 한 농부의 논 [시선뉴스DB]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5년 괴산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뒤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해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인데, 농가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전국으로 확대됐다. 충북의 경우 2015년 괴산군이 19명을 도입한 뒤 이듬해 3개 군 116명, 2017년 6개 시·군 342명, 2018년 8개 시·군 615명, 2019년 8개 시·군 837명으로 해마다 인원이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2020년에는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옥천 4명, 음성 6명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천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배정 규모와 고용 분야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계절근로자들은 경북 상주 곶감 가공업이나, 강원 속초 명태 가공업 등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만 허용 중인 해조류 양식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전복) 양식업 분야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만2천330명의 계절근로자 가운데 5천311명이 입국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1천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3년 만에 어렵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력 지원을 받는 농촌 들녘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가 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또다시 막힐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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