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신나는 여름휴가, 안전 먼저 챙겨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등 야외활동 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휴가 절정기인 8월은 장마 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피서지에서의 물놀이 사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온열질환과 식중독 등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5년(‘17~’21)간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이며, 이러한 사고의 절반 정도(46.3%, 총 147명 중 68명)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생하였다. 사고는 수영미숙 31.3%(46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29.3%(43명), 음주수영 17.0%(25명), 튜브전복 8.8%(13명), 높은 파도․급류 6.8%(10명) 등이 원인이었다. 또한, 해수욕 등으로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독성 해파리 쏘임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휴가철에는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과 함께 식중독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 ‘K-드론’, 드론비행시험장에서 성능 확인하세요

7월 28일부터 국내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7월 28일부터 9월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게 되며, 10월부터는 검사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검사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kg를 초과하는 중ㆍ대형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분수대 67% 차지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14곳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이번 현황 조사에서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71%)이며,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13%)을 차지했다.

● 교육부
- 해외에서도 온라인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재외동포들도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27일(수)부터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를 재외교육기관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는 인증 절차가 간편하거나 비회원 수강이 가능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등 총 17개의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누리집을 재외동포가 자주 방문하는 ‘재외교육기관포털*’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다. 그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 관계 부처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재외동포 다수가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재외동포들이 자기개발, 취미, 운동, 정보통신(IT)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혜택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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