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7-26 ~ 2022-08-25)
- 아동학대 근절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청원인 : 윤**
- 청원분야 : 복지/보훈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연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도로 같이 마음 아파하는 학부모이자,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20년생 아이들을 1:5로 보고 있으며, 제 아이도 같은 20년생으로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전문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육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만있고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러한 가해자 선생님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학대 가해자 선생님들은 n년 자격 정지가 아닌 다시는 이 현장에 올 수 없게 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대법은 강화화되 이러한 환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 해 주세요.

이런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건 29개월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로서 현장을 잘 아는 보육교사이기
때문입니다.

15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 된 점은 많습니다.
토요보육 없어지고 주5일 근무에, 
교사 휴게시간 생기는 등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교사대아동비율은 단 한번도 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만0세반(2살) 교사 1명 : 아동3명
만1세반(3살) 교사 1명 : 아동5명
만2세반(4살) 교사 1명 : 아동7명
만3세반(5살) 교사 1명 : 아동15명
만4~세반(6,7살) 교사 1명 : 아동20명
법정비율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혼자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본다고요?"라고 묻는 학부모님들.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놀랍지만 정해진 비율이 그렇다하니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보육교사인 제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법정비율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여지껏 소극적으로 현장에서만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 왔는데 이 학대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리내어 봅니다.

현장에 있을때는 이 비율이 말도 안되지만 해야하는 일이기에 혼자 15명을 데리고 실외활동도, 견학도, 식사지도도 그 모든 것을 케어해야하는데 힘들지만 묵묵히 해내왔습니다만,
이제는 교사이자 학부모기에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내 아이가 선생님의 관심 속에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을 요구합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 케어를 1순위로 두고 보육 할 수 있도록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이 시급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받으며
학대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원 UNBOXING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는 영유아의 안전과 교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된 효과를 정부와도 공유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