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5일 1987년 군사정권에 맞서 시위하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숨진 고(故) 이한열 열사의 3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올해 1월 별세한 뒤 열린 첫 추모식이었으며 배 여사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별세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까지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공헌을 한 사람들과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그에 맞는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발언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유공자법은 총칙을 포함해 7장 72조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 1월 26일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0호)로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1990년 제정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미흡하여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 또 다쳐서 정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을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유공자와 그 직계가족들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지원을 하자는 법안 내용이 쟁점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돼왔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20년 9월 지원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한정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비판에 부딪혀 통과가 좌초됐다. 우 의원은 이 제정안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셀프 보상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민주화 운동인데 4·19 희생자는 되고 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안 되느냐는 입장이다.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민주유공자법’.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이 또 다른 혜택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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