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마치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22세이던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31)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B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3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질식사로 속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살인 사기 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B씨에 대해 "유죄가 명백하고 범행 수법 또한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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