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목)에 방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일부 사업체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방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공익사업과 같이 특별조정 및 긴급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방산물자의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다.

이수진 의원은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방위산업 종사 노동자는 보편적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시달리고 있기에 특수성과 보편성의 합리적 균형을 찾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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