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폭염을 피해 떠난 물놀이, 예방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최근 5년(‘17~’21) 동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2%(총 147명 중 18명), 7월 38.1%(56명)를 차지하였고, 8월에는 49.7%(73명)로 절반 가까이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주로 수영미숙 31.3%(총 147명 중 46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29.3%(43명), 음주수영 17.0%(25명), 튜브전복 8.8%(13명), 높은 파도․급류 6.8%(10명) 등이다.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sports)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꼭 착용하도록 한다.

● 교육부
-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스포츠)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여,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상이나 동기저하, 경기대회 성적부진 등의 이유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선수]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전문기관 현장 찾아 품질검사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6.14∼24)를 시행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 생명 빼앗는 여름철 질식 재해, 작업 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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