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3일 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신청 가능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으로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등이다.

▲ 사진/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격이 되는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이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하거나 직접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육비 지원 외에 서민을 대상으로 창업 및 생계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정식위탁법인 시드머니가 취급하는 햇살론이 있다. 햇살론은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하며 제2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도는 창업자금으로 5,000만원,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 생계자금으로 1,000만원이며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을 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햇살론 정식위탁법인 시드머니(http://sunshineseed.co.kr)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연체, 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또는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대출은 불가하다.”며 주의점을 설명했다.

또한 햇살론 정식위탁법인 시드머니 관계자는 “심사 시에는 어차피 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심사통과의 요령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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