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찬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루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중 한 어르신이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찬기에게 말했다. 찬기는 해당 담배 한 보루를 찾아 어르신에게 드렸는데 어르신이 라이터는 서비스로 하나만 달라고 부탁했다. 

찬기는 안 되는 건 알았지만 본인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마음이 약해져 라이터는 본인이 계산하고 어르신께 서비스라며 하나 챙겨드렸다.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기에 매출에 빈 곳도 없어 찬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의점 점장이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니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선의로 라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인걸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은 담배 판매자에게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담배사업법이 가격 할인 혹은 사은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찬기의 라이터 제공은 불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찬기가 자신의 돈으로 라이터를 사서 챙겨드렸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담배를 사면서 라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즉, 아르바이트생의 라이터 무상 제공행위는 담배판매자인 편의점 점장의 행위로 의제되어 편의점 점장이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면 우리 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담배를 사고 팔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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