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6-15 ~ 2022-07-15)
-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현**
- 청원분야 : 산업/통상

청원내용 전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매년 80여 건의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 30%를 차지하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됩니다.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에서의 사망자가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6년 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수와 울산국가산단 등에서 연이은 폭발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산업단지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감독 권한을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노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통합적 관리를 하기 위안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부처는 20년 이상 되거나 가동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진행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노동자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장 노사 심의절차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합니다.

- 관계부처는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개선계획서를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출입•조사 점검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합니다.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의 개선계획서 이행에 대해 기술•행정•재정 지원을 합니다.

청원 UNBOXING
>> 강은미 의원

“산업단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발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50여년 넘는 산업단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었고,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고였다. 이를 방지하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논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국회에서 먼저 조치 취했으면 좋겠지만, 늦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이 사안은 뜨거운 지지와 응원 속에서 시작될 것이다...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에 마음을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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