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6월 30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강보험료(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슈체크에서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되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9월부터 개편되는 건보료 체계. 우선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부터 짚어주시죠?
(조 기자)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정률제를 적용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등급제인데요. 부과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로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눕니다.

(심 팀장) : 9월부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 기자) :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은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있어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재산과 자동차 등급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심 팀장) : 쉽게 말해서 건보료가 인하되는 가입자와 변동 없는 가입자, 인상되는 가입자, 어떻게 나눠집니까?
(조 기자) : 먼저,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인 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원(15만원→11만4천원) 내려갑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데요. 4천만원 미만 자동차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179만대에서 12만대, 보험료는 2천898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심 팀장) : 반대로 오르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도 있죠?
(조 기자) : 네. 직장가입자는 총 1천909만명 중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약 2%)의 보험료가 월 평균 5만1천원 인상되고,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자는 전체 피부양자 중 1.5%인 27만3천명인데요. 이들이 연 소득 2천만원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나머지 피부양자 98.5%는 피부양 자격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연금 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는데요. 연금소득 4천100만원(월 342만원) 이상인 4.2%(8만3천명)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그런데, 안 내던 건보료를 내게 되는 피부양 자격 탈락자들의 반발이 가장 클 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 기자) :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주요국 피부양률을 보면 한국이 가장 높은 편인데요. 2020년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한국 1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한국 3천400만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원, 일본 1천278만원 등으로, 이런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 요건을 강화합니다.

(심 팀장) : ‘반발을 감안할 만큼 건보료 개편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조 기자) : 네. 무엇보다 그동안 능력·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개편안을 법률에 따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새롭게 보험료를 내는 피부양 탈락자에 대해서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경감 장치도 마련했기에, 형평성 차원으로 수용해달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심 팀장)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 기자) : 현행 등급제는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다르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도입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심 팀장) :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올리는 이유와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마렸되었나요?
(조 기자)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도 지속성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번 2차 개편에서 현재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된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고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분을 깎아줄 예정으로, 이에 더해 취약계층은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로 인해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들이 이른바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을 더는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건강보험당국이 이런 고소득 프리랜서의 얌체 행위를 막고자 실제 소득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철저하게 파악해 건보료를 매김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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