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실종 조유나 양 가족 승용차 인양, 탑승자 3명 확인...생명 반응 없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조유나(10) 양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확인됐다. 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인양을 마친 승용차 내부를 맨눈으로 수색해 탑승자 3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문 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은 생명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아닌 광주지역 영안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실내 수영장 배수구에 3살 남아 팔 빨려 들어가...관리책임자 불구속 입건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관리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 한 물놀이장의 실내 수영장에 있는 지름 8㎝짜리 배수구의 안전망을 막지 않아 3살 남자아이의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물에 빠진 아이는 부모가 재빨리 발견한 덕에 팔에 찰과상을 입고 구조됐다.

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1심 “200만원 배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배상글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원고(A 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추 전 장관)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