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이후 개별 주(州)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 성향 주들이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시 낙태를 금지·제한하는 법을 발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시행하자 낙태 옹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송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1. 낙태 금지법 시행 일시적 중단

[자료제공 / 워싱턴DC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자루소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7일 루이지애나가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한 낙태 옹호단체가 루이지애나의 트리거 조항상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내고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소송을 내자 일단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체로 보수적 분위기인 유타주에서도 주법원이 27일 낙태 금지를 잠정 보류했다. 법원은 이날 ‘트리거 조항’에 따라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가 발효되는 것을 14일 간 보류한 것이다.

2. 현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자료제공 / AP=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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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주가 미리 만들어둔 낙태금지법을 현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위스콘신주는 1849년에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미시간주의 낙태 옹호단체는 1931년 낙태 금지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5월 주 헌법 위반을 이유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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