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5-23 ~ 2022-06-20)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신**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민법 제98조의2 신설) 통과 촉구 청원의 건

우리사회 내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비(非)물건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법무부 발의)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인간동물에 가해진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이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동물 잔혹사의 기저에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법감정과 괴리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배상 등의 한계를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목도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한 데 이어, 독일에서도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동물이 아직 권리의 객체에 머물러 있긴 하나, 일반 물건과는 다른 생명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해를 호소할 수도, 부당함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사회적 최약자 '동물'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나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가 아닌 민의를 경청하고 행동에 임하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764) 안건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내용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

민법 제98조 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될 전망...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

>> 현재 국회 상황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교착으로 밀린 입법 과제가 쌓여 조속한 심의에 나설지 전망이 어두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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