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이웃사촌! 잘 만난 좋은 이웃은 사촌지간 부럽지 않은 다정한 관계로 발전하지만, 생활함에 있어 여러 피해를 주는 이웃을 만나면 하루하루 고통과 갈등, 분쟁 속에서 ‘이웃원수’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심지어 분쟁과 갈등이 심화해서 이웃 간에 몸싸움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웃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고성방가’ ‘음악 및 TV 소음’ 등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고, 또 담배냄새, 음식냄새 등 ‘층간냄새’로 고통 받는 이웃들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웃 간에 분쟁 건수도 증가했는데, 과거에는 주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층간 냄새’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증가했다. 담배냄새와 음식 냄새가 주를 이루는 층간 냄새는 보통 다가구 건물의 특성상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오는 층간 냄새와 환풍구가 연결된 세대 간의 층간냄새가 있다.         

이러한 층간 냄새 분쟁의 가장 대다수는 담배냄새다. 이에 앞서 2018년 정부는 층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먼저 관리 주체의 조사 방법 및 권한 범위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관리실 등 관리주체가 없는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무용지물인 법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법은 있지만 층간 담배 냄새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입주민간의 협의 및 협조에 의존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담배냄새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19.2% 증가했다.  

이러한 층간 담배 냄새 피해로 고통 받는 이들은 단순히 냄새를 떠나 건강상의 이유로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 간접흡연이 사실상 흡연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주기 때문.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더욱 예민도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800만 명으로 그중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6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층간 흡연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시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에서 100% 완전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 또한 공동주택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도 85%의 아파트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흡연자들도 불만은 있다. 최근 흡연 구역이 줄어들면서 마땅히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이 적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는 ‘내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나’라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한편, 담배 냄새 이외에 층간냄새 피해의 사례로 최근 들어서는 음식 냄새가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배달시켜 먹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삼겹살이나 생선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굽는 것을 삼가달라’ ‘배달음식 빈 그릇을 복도에 내 놓지 말아달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쪽지가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음식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와 ‘음식 냄새도 엄연하 피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웃사촌을 이웃원수로 만드는 층간소음과 층간냄새. 이를 규제하는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도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은 물론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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