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지난달 26일 심낭염을 mRNA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면서, 현재기준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부작용(이상반응)은 총 10가지다. 

인과성이 인정된 10개 이상반응은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 ▲접종부위 통증·발적·부기 등 ▲발열이나 오한 등 전신 증상 ▲두통 등 신경계 증상 ▲근육통·관절통 등 근골격계 증상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이다. 

이 중 알레르기 반응, 접종부위 증상, 전신 증상, 신경계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위장관계 증상은 '일반 이상반응'으로 분류되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다. 또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은 '주요한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며, 백신의 종류에 따라 인과성 인정 여부가 다르다. 

AZ와 얀센 백신은 혈소판감소 혈전증과의 인과성만 인정되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심근염·심낭염과 인과성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아나필락시스는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다. 즉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는 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 하고, 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지고 나면 보호자나 접종자가 직접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다만, 지난달 30일부터는 절차가 개선돼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진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 보건소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이미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피해보상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 장례 보조비 30만 원,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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