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검찰-이석준 쌍방 항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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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이 씨는 재판 내내 보복·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 족쇄 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 선고받아

20대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3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 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 2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책임...해경 지휘부 일괄 사의 표명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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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해경이 이번에는 수사 결과 번복으로 지휘부가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오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의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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