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심야 시간대에 서울 종로나 홍대, 강남에서 택시를 잡아본 경험이 있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첫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한 번쯤은 있을 정도로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카카오 택시 등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심야시간대 택시를 잡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야택시 운송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1년 전부터 준비한 택시 합승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 

국토교통부는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안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적용됐지만 그동안은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아 정식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이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는데, 합승하려는 승객은 모두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합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 회사들은 이제 정식으로 택시 합승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택시는 합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합승은 승객 모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을 때만 가능하며, 승객이 도로를 지나는 임의의 택시에 탑승하는 등의 경우는 합승이 불가하다. 탑승 전 좌석 정보를 승객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경형·소형·중형 택시는 승객의 성별이 같아야 합승할 수 있지만 6~10인승 승용차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에 해당되는 대형 택시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 가능하다.

그럼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할 수도 있을까? 그렇지 않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 안전·보호 기준이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에서만 합승이 가능하다. 만약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 3만원 거리에 두 명이 탄 경우라면, 3만원의 절반인 15,000원에 각각 호출료 3000원이 추가 된 18,000원이 각자 결제 된다. 즉 승객 1인당 12,000원이 절약 되는 것. 한편 택시 기사의 경우 호출료 6,000원에서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5,000원의 수익이 추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합승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을 20~30% 가량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요금만 보면 합승이 급격히 활성화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거의 없는데다가, 대형 플랫폼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나 승객간 매칭, 승객간 요금 책정 방식 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택시는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서울은 반반택시, 포항은 포티투닷, 인천은 씨엘 등의 업체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용을 하고 싶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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