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문에서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4년 4월 25일까지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 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계자는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최근 임금체불, 근로자 간 폭행사건, 사업장의 기물 파손 등 손해, 근로자 공금 횡령 등의 형사사건 발생 빈도가 최근 높아지면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있어 노동법 전문 위원의 비중도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번 형사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노동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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