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6월 1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어제 화물연대 파업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젯밤 협상 타결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화물연대 파업 종료 : 불씨는 여전>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어젯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고, 마침내 협상타결을 지었죠?
(조 기자) : 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 지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자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이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심 팀장) : 여러 논점이 평행선을 긋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를 낳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냈는지 합의문 내용 짚어주시죠.
(조 기자) : 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섭 결과 브리핑하는 화물연대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그 중에서 특히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를 도출한 겁니까?
(조 기자) :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심 팀장) : 안전운임제가 뭐 길래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되어 온 거죠?
(조 기자) :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14일 5차 실무대화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全)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심 팀장) : 아직 논의를 이어갈 과제는 남았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렀고 오늘부터 물류 수송이 재개 됐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큰 차질이 빚어졌죠?
(조 기자) :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 동안 산업게 전반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12일 6일간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 6천975억원, 석유화학업계 5천억원, 자동차업계 2천571억원, 시멘트업계 752억원, 타이어업계 570억원 등입니다.

(심 팀장) :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이 15일 멈춰있던 운송 업무를 재개하면서 큰 불은 꺼졌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화물연대 파업이 더 장기화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 기자) :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합의를 끌어냈으나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이 제도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양측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국토부가 짧은 시간 내에 모두가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심 팀장) : 게다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 또한 난제로 꼽힙니다. 컨테이너, 시멘트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 무게나 운송 거리 등을 고려한 운임 표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밖에 ‘특수고용직’ 등의 문제도 남아있죠?
(조 기자) : 네. 정부는 화물 기사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특고'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도 노동계와의 갈등 촉발 요인인데요.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이 법 조항을 놓고 재계는 시행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해왔고,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자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오늘 이슈체크에서 <화물연대 파업 철회 : 불씨는 여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업은 일단락 되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로 그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갈등인 만큼, 또 다시 파업과 그로인한 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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