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5-30 ~ 2022-06-29)
-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현재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자동 폐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은 품목 허가만 9개월 째 논의 중일 뿐, 정식으로 도입될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검증된 대중적 약물인 미프진은 2019년 기준 75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복용하고 있으며, 2005년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되었습니다. 또한 FDA에서는 2000년 미프진을 처음 승인했으며, 2016년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출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추가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미프진은 불법이기에,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들은 안전하고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미혼모 82.7%가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으며, 또한 27.9%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11.6%는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신중절 수술비용은 100만원 안팎으로,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결국 수술을 포기하거나 불법 미프진 구매 후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미프진은 수술비용 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기에 여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유통되는 미프진은 불법 거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온라인 불법 유통을 통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불법 거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거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천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미프진은 정품 여부도 불명확하고 의사 진료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을 해칠 위험성도 큽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300명의 여성에게 중국산 자연유산유도약을 정품 미프진이라 속이고 전문 지식 없이 복약지도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과다 출혈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상담, 약물 배송 등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면서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임신 초기에 미프진을 사용하여 낙태가 가능함에도 임신중절 수술만을 선택해야하는 사회는 여성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단 방법으로 임신중절 수술만 존재할 경우, 임신중단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임신중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벽히 안전한 임신중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산부인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하에 미프진이 합법화된다면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현대약품에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와 미프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승인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임신중절과 관련된 후속법이 제정된 후에 미프진을 도입하기에는 후속법의 진행상황도 부진하고, 그 동안에 여성들이 겪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 미뤄지기만 하는 미프진 합법화,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청원 UNBOXING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적 진단 없이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약을 구입해 사용하면 심각한 질 출혈, 감염, 구토,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을 하는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어...임신중지를 위해서는 환자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시행해야“

>> 대한의사협회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현대약품의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검토 중...지난해 7월 2일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초기 임신 유산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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