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위헌’은 헌법재판에서 결정을 내리는 한 형태로 어떤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뜻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유명한 위헌 심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앞서 말한 ‘윤창호법’이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는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임금피크제’가 있다.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지난 5월 나왔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 차별에 해당되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효력은 합리적 이유만 있다면 제도 운용에 문제가 없다며 그 판단 조건도 제시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는 대다수 기업에서 도입한 상황이기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소송이 잇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낙태죄’가 있다. 낙태죄는 자연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과 관련,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누군가가 여성을 낙태죄로 소 제기를 하여도 기소하지 않으며, 설령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만기 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임신중절이 기간이나 이유 등의 제한 없이 전면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낙태죄의 법적 근거도 소멸되었다.

다음으로 ‘간통죄’가 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말한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7대2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뜻은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을 할 때 간통(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건재하므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소송에서 역시 불리한 조건이 된다. 

최근 윤창호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위헌 결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공소장 적용 죄명도 윤창호법에서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창호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유족과 친구들은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법안을 논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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