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AI)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잡는다

총 4천만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하여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만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로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위해 행안부와 조폐공사는 위탁·운영 중인 72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시흥, 성남, 서산, 군산)의 ▴가맹점·이용자 정보, ▴구매·선물·환전·결제 내역, ▴계좌변경 이력, ▴부정거례 적발사례 등 총 20여 종의 데이터 4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거래에 대한 16개 시나리오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상거래와 이상거래를 자동 분류 할 수 있는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했다.

● 국토교통부
-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 ‘철도범죄 철통 감시’

범죄예방을 위해 ‘22년부터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22.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24년까지 AI CCTV 5,000여 대를 주요노선(경부·호남선 등) 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 주요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탐지하여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역사의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통해 CCTV 위치, 화각(촬영되는 각도),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등을 최적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AI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돼지 산업의 기록관리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 ‘어미돼지(이하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6월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간 돼지이력제(2014년~)는 소에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에서 개체별로 신고하는 소이력제(2008년~)와 달리, 월말 기준으로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매월 신고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큐알(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 회분 도입 결정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하였고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 환경부
-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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