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약 3년간 세계인의 생활과 근로를 방해해 온 코로나19. 이 악독한 병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완벽한 종식을 바랐지만, 그러지 못한 채 상황만은 긴 터널을 지나 ‘위드코로나’를 기반으로 한 ‘엔데믹’을 향해가고 있다. 그리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맞아야 했고,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비대면’ 생활 방식이다. 전염병의 특성상 가능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기 때문으로 노동, 여가, 식사 등 생활 전반에 있어서 비대면이 익숙해진 상황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재난이 닥쳐도 직종에 따라서 ‘비대면’ 노동이 아예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기 위해 꼭 대면해야 하는 직업군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필수노동자’라고 부른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미국·유럽에서는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키 워커’(key-worker)로 부른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들 필수노동자들의 역할이 빛을 발휘했는데,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비록해 제조, 운송, 물류, 건설, 통신 등 많은 영역의 필수노동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했다. 

이렇게 재난 상황 속에서 ‘대면’의 위험을 안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가 필수노동자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그들에게는 많은 위험이 가중되게 된다. 저임금, 산재위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과 과로 위험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이후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 먼저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부분의 경우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그리고 돌봄부분에서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운송부분에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 및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미화 부분에서는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그밖에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택배 및 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일상과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필요할수록 위험과 다양한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과 처우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