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배수펌프장 꼼꼼한 사전 점검으로 침수 피해 방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306개 배수펌프장 일제 가동 훈련을 6월 8일(수)에 실시한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만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시가지 침수가 예상되면 적기 가동되어 인위적인 배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재 시설이다. 특히, 가동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항시 가동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훈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우기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꼭두새벽 출근길을 ‘여유있는 출근길’ 로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콩 종자소독으로 한해 콩 농사 시작

콩 파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보급종 구입 농가는 종자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미소독 종자라면 반드시 종자소독을 실시하여 파종하고 가뭄이 심할 경우 충분한 관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콩 정부보급종은 8품종 1,052톤이 전국에 공급되었으며, 이 중 31%가 미소독 종자로 파종 전 농가의 종자소독이 필요하다. 종자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배 중에 종자 전염병이 발생하여 콩 농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콩 종자 소독은 종자에 살균제가 골고루 묻도록 가루 묻힘(분의) 처리를 하도록 하며 사용량은 적용 약제(베노밀·티람 수화제) 권장량에 따라야 한다.

● 보건복지부
-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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