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윤아Pro]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안전운임 일몰제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쉽게말해 화물 운송자들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주는 최소한의 공표된 운임을 운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로 폐지가 되고 시장에 맡겨지게 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에대해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은 화상 회의로 참여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