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01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렌터카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일명 ‘렌터카 총량제’. 

최근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 계획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도는 지역 내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며 2만5000대를 목표로 설정,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계획이 시작된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달 현재 도내 등록된 렌터카는 113개 업체에 2만9800대로, 2018년 9월 3만3445대에서 3645대가 줄었다. 하지만 목표치보다 여전히 4300대가 많은 상황이다.

도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시작된 2차 계획이 오는 9월 20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9월 중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계획된 목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급조절위원회 논의에 따라 설정된 목표 치인 도내 렌터카 총량(2만5000대)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차기 제주도정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 건 제주 시내 교통 체증 때문이다. 렌터카가 늘면서 주민 불편의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거기에 렌터카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렌터카 이용객들로 인한 각종 불편 민원도 늘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화산으로 인해 현무암으로 둘러쌓인 제주도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도로를 늘리는 등의 방식이 쉬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도의 설명. 

하지만 코로나19로 제주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렌터카 총량제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 목표치가 설정될 당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며 관광 수요 변화와 도내 교통여건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또 전문가들은 렌터카 총량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총량을 강제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증진해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거나, 렌터카 반납 지역을 공항에서 좀 더 멀리 옮긴 뒤 셔틀버스를 활용하도록 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식 등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는 다른 시·도의 렌터카가 유입돼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렌터카조합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합동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11개 업체(도내 6·도외 5)의 불법 영업 렌터카 29대를 적발했다.

비싸진 렌터카 이용 비용에 구하기 힘든 상황. 제주도민과 여행객, 렌터카업계 등 모두가 덜 불편해질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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