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공식방문 형식이었지만 국빈급 대우가 이루어졌다.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는 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의장대 사열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 수반되는 ‘국빈방문(State Visit)’ 

[사진/Flickr]
[사진/Flickr]

대한민국에서 국빈 환영 행사는 두 국가원수가 인사를 나누고 전통 의장대를 통과한 뒤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환영 인사, 공식 수행원과의 인사 교환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 시 고위급 환영·환송, 예포 발사, 각종 문화행사 등이 수반된다. 방문한 국가원수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거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기도 한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과거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 국빈방문 때는 외교장관이 영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했을 때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나갔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경호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 미국 관련 시설 경비도 대폭 강화했다.

두 번째, 국빈방문보다는 낮지만 실무방문보다는 높은 의전 등급 ‘공식방문(Official Visit)’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식방문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국빈방문보다는 낮지만, 실무방문보다는 높은 의전 등급에 해당한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과거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 국빈방문 때는 외교장관이, 공식방문 때는 외교차관이 영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는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이 공항에서 영접했다.

국빈방문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원칙상 국가별로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 대통령은 대부분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공식방문임에도 외교장관이 영접을 나간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예우를 좀 더 해서 맞이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인 만큼 별도 의장대 사열 행사는 없었다.

세 번째,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부장관 이상 외빈의 방한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진/Flickr]
[사진/Flickr]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으나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부장관 이상 외빈의 방한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체재 비용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빈 측이 부담하게 된다. 실무방문은 공식방문보다 의전이 더 간소화되지만 내용상으로는 공식방문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리고 실무방문은 정상회담만 있고 오찬은 따로 없다.

실무방문의 경우 차관보급의 의전장이 해당 지역 국장과 함께 영접한다. 물론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또는 국가 간 사전 협의에 다라 영접하는 사람의 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제회의 참가나 사적 목적으로 방한하는 사적방문(Private Visit)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9년 만으로 이례적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에서 소인수 정상회담과 단독 환담, 확대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통역만 대동한 채 티타임 형식의 단독 환담도 진행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해나가길 기대해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