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민.관.군.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즉각 대응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와 화성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하여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 간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하고,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21.10월, 8개 기관)했다. 대응팀은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
-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육성

제2차(’21년~‘25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2022년 5월 23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지원 활동 및 위기관리 사업 수요가 높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를 대상으로 거리 노숙인 지원업무를 전담할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공모 결과는 2022. 6. 17(금)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숙인시설은 향후 2~3년간 거리 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 고용노동부
- 워킹맘&워킹대디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전문강사 31명을 위촉하고 일하는 부모가 겪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모교육 전문강사는 보육현장의 전문가인 직장어린이집원장 중 희망자를 모집해 양성교육 이수, 현장실행 및 만족도 조사 등 1년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은 2015년 연세대 등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기업과 직장어린이집에 보급되었으며,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수강한 일하는 부모 14,400명으로부터 양육 스트레스 감소, 부모 역할 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운영하던 그룹 활동과 더불어 개별신청 과정인 ‘부모교육프로그램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영유아 부모 100명(영아 50명, 유아 50명)을 지원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화) 9시부터 6월 23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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