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기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수사력 입증과 검수완박 대책 마련이라는 이중의 숙제를 안게 된 가운데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윤석열 정부의 형사사법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 집행의 정상화로 요약된다. 검찰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향후 제도 보완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이 시행에 들어갈 9월 전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빈틈없이 매듭짓고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수완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검사의 수사 가능 범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제한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기껏 마친 수사가 ‘검수완박법’으로 법정에서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검사들이 소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령 등으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검수완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 일각에서는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에 따라 아동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안의 부칙에 의해 4개월 경과 후인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 그러나 법안 보완 문제와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 등이 아직 과제로 남은 듯하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는 만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방안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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