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외도 의심에 술 취한 채 차 몰고 아내 일하는 식당으로 돌진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사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식당으로 돌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쯤 40대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잠시 귀가한 뒤 오후 1시 45분쯤 식당을 다시 찾아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식당 정문을 들이받았다. 식당 내부에 손님 등 약 5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였다. A 씨는 “아내 외도가 의심돼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남 함안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굴착기에 끼어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경남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함안군 칠원읍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근로자 60대 A 씨가 사망했다. A 씨는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 현장을 지나다가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시가 3억원어치 분유통에 숨겨 미국서 밀수...징역 11년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가 3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분유통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3.2㎏(시가 3억 2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공범이 미국 현지에서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넘겨받아 A 씨에게 전달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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