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4명 전원에게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두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8)군과 고교생 이모(16)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직접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던 고등학교 홍모(16)양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0)씨는 피의자들과 같이 있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만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우발적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사건 이후에도 치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 등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욕설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뒷목에 흉기를 두 차례 내리꽂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군과 홍양에 대해 “무기징역이 마땅하지만 18세 미만이라 소년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의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릎을 꿇는 등 반성하고 있었다.

한편,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