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사진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월) 에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 법의 제정 이후 1988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더 낮은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노동자를, 그리고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갈라치기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은 현실화해야 하고, 영세 상공인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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