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
이승재 변호사

얼마 전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준희와 와이블룸은 지난 2월 8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와이블룸은 이달 6일 3개월 만에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발표했다. 두 당사자는 따로 법률적인 분쟁 없이 합의하여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준희 씨의 경우와는 달리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는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엠마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가처분 소송에서 엠마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기업자문 및 인사, 노무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및 분쟁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아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특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최준희 씨의 사례와는 달리 엠마 씨처럼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계약 자문과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그전에 가처분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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