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레는 축제 현장, 안전 먼저 챙기고 즐기세요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4.25.)됨에 따라 그동안 순연되었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축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총 944개 정도의 다채로운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경남․경기․강원․충남에서는 100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에 열린 축제의 관람객 수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인파가 축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전인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지역축제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30명(사망 2명, 부상 28명) 발생하였다.

● 환경부
- 선제적·체계적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막는다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여름 기상전망(기상청 4월 22일 발표)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①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②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③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
-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1년 11월 30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되어,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서비스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다양한 항공교통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는 국적사의 운송실적, 지연·결항률, 피해구제 접수현황 등 정보를 담고 있어 항공사 이용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항공사 선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23년 새로운 지연운항 기준 도입을 위하여 기존 활주로의 이·착륙을 기준으로 측정해오던 지연 기준을 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으로 변경하여 인천공항의 지연율 시범조사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향후 다른 공항까지 조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전에 이용자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항공사 운송약관의 주요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 고용노동부
- 폐기물업체 폭발사고예방 특별교육실시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5.19.(목)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①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연결이나 개조 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았고, ②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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