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의 국정을 5년간 꾸려갈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윤 정부는 집권 초부터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가 그렇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윤 정부에서도 과제로 남아 뇌관이 될 수 있다. 현재 시장에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요구가 비등해 있기 때문.

새 정부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 2차 전셋값 폭등이 불거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강남 서초 등 부동산 시장은 대선 이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대감으로 꿈틀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보수 지지층의 압박도 거세다. 간신히 은행 빚을 내가며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장만한 소위 '영끌족'은 금리 인상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기대에 부응하고자 윤 정부는 ‘부동산 공약’을 다양하게 내놨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초석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공약은 크게 △주택공급 △세제개편 △규제완화로 추려진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공급’과 ‘완화’를 통해 집값안정화를 꾀한다는 것.

먼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 전면에 '주택 25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이상(공공주도 50만+민간주도 200만)을 임기내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직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나 물량 등이 정확히 발표하진 않았지만, 대선공약에 따르면▲공공택지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차량기지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기타 13만호(상생주택·매입약정 등)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제도를 완화해 추진이 더뎠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정상화 추진’내용도 담겼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제도 완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준공 30년이상 공동주택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구조안정성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고, 특히 '1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서울과 인접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 주택 10만호 공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도 개편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것. 그리고 재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것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부담까지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종부세 1주택자 대상 세율(현행 0.6~3%)을 문 정부 출범이전 수준인 0.5~2%로 낮추고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 경우 합산세액이 직전연도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 정부에서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제한적으로 도입해, 양도세 감면혜택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3법도 부작용이 없도록 재검토 되는데,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에서 풀지 못한 부동산 관련 과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거 걱정을 덜게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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