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5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지킴이’가 나선다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보완·개정 하였다. 또한,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박 내부에 관찰가이드를 게시·비치하고 선박 운항 중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환경부
- 동물시험 줄이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연구사업 확대

동물시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42억 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시험 자료가 필요한 항목 중에서 피부과민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5년간 유전독성을 필두로 '비시험 방법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시험적 방법이란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시점에 추가로 시험을 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와 예측결과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독성평가 방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2022~2026년)' 사업을 추진한다. 생식독성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동물시험 없이 생식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한 번의 시험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첫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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