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4·3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4․3사건법은 희생자 유형별로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하되,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천5백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이 70여년이 경과한 사건이고, 후유장애 희생자 다수가 이미 사망 또는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천5백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 바뀐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 하였고,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며,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하여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 보건복지부
-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 환경부
- 2022년 하천점용료 25% 감면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현대차, 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22.5.1~‘23.4.30) 연기한다. 다만, ‘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둘째,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한다. 셋째,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한다. 넷째,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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