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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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발판으로 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차수 변경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채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박 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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