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 해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 환경부
- 전국 물환경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

수질과 유량 등 다양한 물환경 측정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정보 일괄(원클릭) 서비스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26일부터 선보인다. 이번 일괄 서비스는 그간 하나의 수질측정망 지점에 대해 정보별로 검색해야 했던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흩어져 관리됐던 수질, 수량, 수생태, 기상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여 사용자는 한 번의 입력(클릭)으로 원하는 지점의 물환경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단편적인 문자 기반의 자료 검색 방법이 유역 및 행정구역 단위의 계층구조 형식으로 개선된다. 수질측정망 지점을 권역/수계/중권역, 시도/시군구 등 공통단위별로 묶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957개 지점 중 81개 주요 수질측정 지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22년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혁신 역량 지원을 위한 2022년 ’제2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로 진행되는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은 소상공인의 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한 혁신 아이디어를 단기간 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진단·기획기관(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하여 1단계 과제를 진단·기획 후, 1단계 과제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제품 개발’ 또는 ‘공정 개선’ 등의 과제를 선별해 2단계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 1단계 완료 후 심사를 통해 2단계 과제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6개월, 3천만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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