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였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1/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1차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1/2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 광역버스 40개 노선에 전세버스 161대 증차운행

’20년부터 시행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사업’(이하 증차운행사업) ‘22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증차운행사업은 기존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운행함으로써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가 집중되어 차량 만석에 따른 차내 혼잡, 입석 운행,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는 올해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10개 노선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40개 노선에 하루 161대의 전세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투입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지난 2월 11일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디비(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되었으며, 디비(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노웅래 의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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