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된 이후 2년 이상 지속되며 사회·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상 회복을 꿈꾸며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는 와중 확진자 규모가 하락세로 점점 바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인원-시간 제한 없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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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다. 이는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와 더불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졌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상황 평가를 통해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X ‘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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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러한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 5월 넷째 주부터 시행된다.

세 번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 본격적으로 열릴 ‘국제선 하늘길’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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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정책으로 축소됐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5~6월에 1단계 계획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규모가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할 계획이다. 2단계는 7월부터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 시기까지 시행되며 국제기구의 여객 수요 회복 전망과 올해 인천공항의 여객 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해 연말까지 국제선 복원 목표를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다. 엔데믹 시기가 되면 국토부는 3단계 계획을 시행하고, 모든 항공 정책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지만 정부는 새 변이 출현 등 이유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인다는 플랜B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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