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4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전기 배터리로 은어,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잡으면 안돼요

4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②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③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환경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방지계획 제출 시행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허가 시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지자체 및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자체 및 축산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및 우수 관리사례 등의 정보가 담겼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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