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경북‧강원 산불피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 확정

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261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우선,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20,523ha(잠정)가 산불로 훼손되었으며,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개소 등의 사유시설과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확정된 복구비는 총 4,170억 원(국비 2,903, 지방비 1,267)으로,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복귀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

● 국토교통부
-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 환경부
- 유명 창작자 헤이지니,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로 위촉

세계 보건의 날(매년 4월 7일)을 앞두고 어린이의 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유명 창작자인 '헤이지니(본명 강혜진)'를 환경보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헤이지니는 298만 명이 구독 중인 온라인 방송채널(YouTube)에서 '헤이 지니(Hey Jini)'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어린이 영상 창작자(크리에이터)로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어린이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헤이지니는 환경보건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어린이 환경보건 영상에 출연하여 환경부의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과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매출채권, 부도걱정 없이 신속 현금화하세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금융을 시행 중이다. 그간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2022년 375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 교육부
- 유학 소외계층에 국비유학생 선발 문턱을 낮추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2022년 국비유학(연수)생 선발을 위한 지원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국비유학(연수)생 선발.파견 사업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략분야 및 기초학문 분야의 국제적(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1977년부터 시작돼 매년 70명 정도의 우수인재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 기준 2,800명이 넘는 국비유학생을 배출했다. 특히, 올해는 유학 소외계층의 국비유학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인 ‘꿈나래전형’의 지원 자격조건을 기존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상이자까지 추가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술·기능인전형’에서는 중소기업 재직경력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완화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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