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은정은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아빠가 1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운전하는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배경은 고속도로로 보였으며, 영상에서 아빠는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오른손으로는 아기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 무릎 위에 있는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며 운전하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은정은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분명 아빠의 행동도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영상을 찍은 엄마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아빠와 영상을 촬영한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영상의 아빠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 영상을 촬영한 엄마에게는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Q.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아빠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행동은 여러 건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와 동승할 경우, 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160조 제2항 제2호) 하지만 이 사건의 아빠는 아기에게 보호용 장구 및 안전벨트를 채우기는커녕,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위험한 운전을 하였던바,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5항) 따라서 영유아를 안고 운전을 한 아이의 아빠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56조 제1호) 

Q. 아빠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편,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방조죄가 없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방조하더라도 형법상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야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영상의 엄마의 경우,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아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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