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봄 산행, 실족과 조난에 주의하세요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 등으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하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도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낙엽 아래에는 채 녹지 않은 얼음 등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위 등이 젖어있으면 더욱 미끄럽다. 등산화는 가급적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날씨가 풀리고 꽃샘추위 등으로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 등이 부스러져 내리기 쉬우니 봄 산행에서는 항상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하여야 한다. 낙석 주의 표지판 등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고 우회하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이번에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결과,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6.8대 1, 인천계양 6.1대 1, 남양주왕숙 3.8대 1 순으로 높은 청약률을 보였고, 그 중 남양주왕숙 55m2 테라스형에서 4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2는 총 483호 공급에 3,305명이 접수(6.8대 1), 남양주왕숙은 총 582호 공급에 2,220명이 접수(3.8대 1)하였으며, 인천계양의 경우, 총 284호 공급에 1,734명이 접수(6.1대 1)하였다. 인천가정2 지구는 다른 지구와 달리 당해 지역 100%로 491호를 공급한 결과, 총 680명이 접수(1.4대 1)하여 조기 마감되었다. 이번 지구들은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공원·녹지, 일자리 여건 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육아·교육 특화형 설계와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특화되어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환경부
-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 50개소 선정

전국의 골프장 541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화학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개소를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골프장들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병·해충 방지 및 제초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현장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불가피하게 농약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잡초의 경우에는 사람의 힘을 빌어 제초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농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린을 인조 잔디로 운영하거나, 페어웨이에 잔디 병·해충에 강한 종을 파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연장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