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3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또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 환경부
- 미규제 미량오염물질 촘촘한 조사,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그동안 수질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낙동강수계 중심의 미량오염물질 조사(모니터링)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에 약 2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3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약 4만 4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족할 경우 상수원인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최근에 낙동강수계의 물금·매리 취수장 원수에서 과불화옥탄산(PFOA)이 먹는물 감시기준의 최대 20%까지 검출되는 등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간 낙동강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단지의 미량오염물질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 한강·금강·영산강 수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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